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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논쟁, 김지훈변호사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후 대응이 효율적”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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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의료센터 김지훈변호사 

 

 

 

 

일선 병원에서 의사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때아닌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 A씨는 직접 수술부위를 봉합하고 심초음파 검사 등을 해오다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A씨가 몸담고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부족한 인력난으로 간호사들이 업무를 대신해온 것이고, 불가피한 업무분담이었을 뿐이다. 이제는 PA간호사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의사협회에서는 ‘봉합 등의 의료행위는 의사가 해야 할 고유업무기 때문에, PA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PA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논쟁, A씨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자세한 내용을 YK의료센터 김지훈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김지훈변호사는 먼저,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간호사들은 일명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로 불린다. PA간호사는 환자를 진료하기도 하며, 검사, 수술보조, 초음파 검사 등을 맡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현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료행위이다. 담당 의사의 입회 하에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였다고 하더라도, 봉합이나 심초음파 등의 의료행위는 의사 고유업무이므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였다면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시킨 담당 의사 역시 의료법위반죄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검찰에서 일부 병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A씨 사건을 담당한 검찰 또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관계당국에서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뿌리뽑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되는 간호사는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자격이 박탈되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PA간호사로 지목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대처 방향을 다르게 설정해야 하므로, 변호사에게 먼저 조언을 구한 뒤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의료법 제 27조 1항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의 경우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 87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한편, YK의료전문센터 김지훈변호사는 의료법위반과 관련된 다양한 의료형사 사건들을 전담하면서 다양한 법률조력을 펼치고 있다.

 

 

 

 

 

기사 URL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136